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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벼락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고, 예상세액의 증감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연말정산, 내년에 토해내지 않으려면?
2022년 초에 진행한 2021년 연말정산 결과, 전체 직장인(근로소득 신고자) 중 19.7%인 393만 4,600명이 세금을 더 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내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보다 많아서 세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토해낸’ 경우였죠. 1인당 평균 금액도 97만 5천 원으로 적지 않았어요.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연말정산 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쉽게 사전 점검을 하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다음 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ex. 2023년 연말정산은 2024년 1~2월에 진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 국세청이 수집한 1~9월 데이터(급여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2️⃣ 10~12월 예상 데이터(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를 입력하고
3️⃣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직접 수정해 입력하면
4️⃣ 올해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남은 10~12월에 실행할 절세 팁을 알려줘요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했다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해요.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으로 더 많이 결제할지,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줄지 🏷️,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거죠. 이 내용은 삼쩜삼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세요.
* TIPS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 카드를 써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금액도 이 항목에 포함되고, 이 경우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요.
자주 묻는 질문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 아닙니다. 2023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 항목에 미리 채운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은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1월 8일부터 11월 21일 화요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